전진숙,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20만 원 확대' 1호 법안

이형길 2024. 6.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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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5일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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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범위를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5일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수당 상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전 의원은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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