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시의원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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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에 맨발걷기를 포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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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관한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길을 조성해 건강 친화적 환경 도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에 맨발걷기를 포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담겼다.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 혹은 접지라는 개념을 가진 독자적 형태의 건강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진주시에서도 여러 등산로와 인근 공원에 맨발길 조성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부터 가좌산, 석갑산을 비롯해 철도문화공원, 망경동 및 칠암동 남가람공원 등 14개소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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