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노조 "문제행동, 이번이 처음 아냐"

윤혜주 2024. 6.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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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교감과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욕설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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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4번째 학교로 비슷한 상황 잦아"
"A군 보호자 거부로 교육청 지원 이뤄지지 않고, 전주시 대책 없어"
"A군 치료, 상담 없다면 학교 옮긴다 해도 '폭탄 돌리기'일 뿐"
영상 =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이 논란이 돼왔고, 전주시청 아동학대통합사례회에서 두 차례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오늘(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영상 =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교감과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욕설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등교하자마자 무단 하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개XX", "씨XX"라고 욕하며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담임 교사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임 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평소 행실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평소 교실에서도 담임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무단 이탈을 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촬영하던 담임 교사의 휴대폰을 발로 밟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전북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A군의 보호자는 오히려 학교를 상대로 아동 학대 신고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조는 A군의 보호자가 치료, 심리 상담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청의 지원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고, 지자체인 전주시 역시 A군 보호자 방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A군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A군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A군의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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