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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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 22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5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므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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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허영 의원의 제 22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청 등 기존 행정기관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교 등 협력기관과 접근성,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대상지와 연계성도 포함한다 .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원도심과 각종 특구 등을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낙후 구역을 활성화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5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므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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