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줄게”...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3년’

제주/오재용 기자 2024. 6.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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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소방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당시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뒤 범행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이뤄지자 회사 동료에게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고소했다”며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직장 선배를 믿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소문이 날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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