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16일 인근 빌딩으로 이전

고희진 기자 2024. 6.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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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앞에서 참사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실내로 옮겨간다. 유가족 등이 광장에 자리를 마련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한 끝에 오는 16일 분향소를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둔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분향소가 설치된 시청광장과 가깝고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아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편리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유가족 측이 시청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한 뒤 16일부터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1월2일까지 ‘기억·소통 공간’을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사용할 새 공간 확보에도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가 마련된 직후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강제 철거 우려도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유가족과 서울시는 1년여에 걸쳐 54차례 협의를 지속했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약 500일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분향소 이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더 집중하고자 분향소 이전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앞서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변상금도 2차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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