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다"…'학생 11명 성추행' 중등 교사 징역 1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몰빵하는 개미들…"2년 전 떠올라" 되살아난 반토막 공포
- "없으면 '왕따' 당할 판"…10대들 사이 난리 난 '핫템' [현장+]
- "문신 있으면 정말 결혼하기 힘든가요?" 고민 글 올렸더니…
- 혼자 살던 20대男의 쓸쓸한 죽음…수개월 만에 발견
- "한국 가면 꼭 들러야"…MZ 외국인에 꽂히더니 매출 '폭발'
- '나홀로 TV 시청'…김호중 쓰는 독방 어떻길래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80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기소
- 지드래곤, 카이스트 교수 됐다…'깜짝'
- SM "NCT 해찬·쟈니 루머 사실 NO"…김희철 "후배들 번호도 없어" [종합]
- "여기 안 살면 나가"…개포자이 반려견 인식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