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왔다”더니 갑자기 흉기를... 30대 남성 구속영장

하승연 2024. 6. 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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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점집을 찾아갔다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술 깨고 오라"는 B씨의 말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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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술에 취해 점집을 찾아갔다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술 깨고 오라”는 B씨의 말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점을 보던 중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도주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장도리와 칼을 추가로 구매했으나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들에게 약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중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얼굴에 문신한 것이 특이해 빠르게 신원 특정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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