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안 나도 '2380억원 내놔야' 하는 건설업체

강인 2024. 6. 5.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땅값 상승분 전액으로 결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로 땅값 상승분 100% 결정
감정평가 통한 상승 예상분으로 실제 상승 관계 없이 2380억원 내놔야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땅값 상승분 전액으로 결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

토지 가치 상승분 100% 공공기여는 법이 정하는 기준 내 최대치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딱 한 차례 있을 만큼 이례적인 비율이다. 개발업계에서는 40~60% 기여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전주시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협상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해당 부지 개발에 뛰어든 건섭업체 자광은 향후 실제 토지 가치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2380억원을 내놔야 한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이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자광은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공공주택, 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전주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같은 절차를 거쳐 토지 가치 상승분으로 예상되는 금액 2380억원 전액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합의 내용으로 존재하지만 개발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것이 전주시 설명이다.

공공기여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자광 측은 이 같은 기여분에 다소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 내용을 수용했다.

자광 관계자는 "(상승분 100%) 기여분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전례를 찾아봐도 부산에서 딱 한 번 있을 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전주시민을 위한다는 생각과 사업 진행을 위해 받아들였다.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그동안 멈췄던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