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징역 3개월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였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