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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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세종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여 의원은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1000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지적하면서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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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 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 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 의원은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1000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지적하면서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은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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