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차용현 기자 2024. 6.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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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천시는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종별에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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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천시는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된다. 유산 및 사산 또한 포함된다.

의료급여 종별에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한 수급권자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사천시 주민복지과(831-2613)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우리 시는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이다”며 “저소득층 임산부의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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