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 더해 돌려줄게”… 1억 가로챈 인천 공기업 직원 법정 구속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5. 14:07
법원, 징역 10월 선고
직장 동료에게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인천지역 공기업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4월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총 6차례에 걸쳐 1억11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수억 원의 채무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마저 압류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했다.
홍 판사는 “가로챈 돈이 많은 점, 빌린 돈 중 2860만원을 갚은 점,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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