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직구' 임창용, 또 도박?…지인에게 8000만원 빌리고 안 갚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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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60㎞의 강속구를 뿌리며 '뱀직구'로 불렸던 前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정에 섰다.
5일 국민일보는 "임 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임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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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60㎞의 강속구를 뿌리며 '뱀직구'로 불렸던 前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정에 섰다.
5일 국민일보는 "임 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용해 "임 씨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 소유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임 씨가 해당 금액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 씨는 '갚겠다'라는 말만 한 뒤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임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에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에도 그는 마카오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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