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 이전 학교에선 가위로 친구 위협…1년반 새 5번 전학

정인지 기자 2024. 6.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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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주CBS 영상 캡쳐
전라북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과 담임 선생님의 뺨을 때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학생이 지난해부터 1년 반 새 5차례 전학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 폭행을 휘두른 이 학생의 부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즉각 고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최고 수위 처벌은 '전학'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지역의 초등학교에선 3학년 A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아선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A학생은 교감을 향해 여러 차례 "개XX야"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A학생은 끝내 무단 조퇴를 했는데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파악한 결과 A학생은 지난해만 3번 전학을 다녀 전주 시내 초등학교 4곳을 거쳤다. 4번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으며,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겐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학부모는 4번째 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 보호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학부모는 갑자기 인천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의 다른 초등학교로 5번째 전학을 왔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퇴학이 가능한 중·고등학교와 달리 강제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학부모는 이마저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강제 전학 전에 자발적 전학을 가더라도 교권보위원회가 열린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는다"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전에 전학을 갈 경우 논의를 지속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위기 학생, 검사·지원 강제 가능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A학생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인지도 확인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마음 EASY 검사'를 도입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병원 등으로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검사 자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으로 불리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해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땐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마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통과돼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전북특별자치고 교권보호조례안을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학생은 학교장이 분리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를 즉각 소환 한다.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아동학대·방임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다만 신고 후 방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동시에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할 방안도 강구 중이다. 각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8건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고소가 고소를 불러오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울시교육청이 악성민원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발하자, 학부모가 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수사 결과가 지난 2월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무고 고소의 여지를 준 것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심리상담·법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악성민원 사례를 모으고 시·도교육청도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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