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제주 소방관 집유

강승남 기자 2024. 6. 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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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동료 B 씨 집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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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동료 B 씨 집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B 씨를 택시에 태운 뒤 함께 B 씨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내가 초래한 것"이라며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했다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며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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