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마약 사들여 네 차례 투약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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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해오던 경찰은 3개월 동안 인지 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진행한 소변 검사를 통해 A씨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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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해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반책으로 하여금 마약을 자택 주변에 놓은 뒤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게끔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입수했다.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해오던 경찰은 3개월 동안 인지 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진행한 소변 검사를 통해 A씨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대로 정확한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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