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대비 노숙인·쪽방촌 주민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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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름철 폭염 대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는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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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물품 지원…쪽방촌 전기시설물 등 점검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여름철 폭염 대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는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의 거리 노숙인은 111명, 시설 노숙인 254명, 쪽방 주민 256명으로 시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활동팀은 얼음물이나 냉방 물품 등 후원 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긴급구호 물품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달 30일까지는 노숙인 시설과 쪽방 거주자 221가구의 전기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와 군구, 그리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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