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의료공백 출구?…"이젠 전공의들의 시간"

백영미 기자 2024. 6.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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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명령으로 입은 손해 회복 안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직권남용 고소 가능
"병원·정부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생활고 속에서도 복귀하지 않고 있고, 병원들은 환자가 줄면서 적자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하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는 의료 공백 출구 전략을 내놨다. 법조계에서 전공의들이 석 달 넘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등에 나설 경우 법리적으로는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위법한 각종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전공의들이 형사법적 처벌 걱정은 덜게 됐다"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부터야말로 전공의들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이미 계약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 취업을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일실수입(사고로 노동력을 잃게 돼 상실한 장래의 소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고발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명훈 변호사는 "위법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그에 따른 병원 측의 사직서 불수리로 전공의들은 병원 측이 사직 처리를 한 때까지 수 개월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액은 적어도 전공의로서 받은 임금 상당액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계속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설득만을 하고 있을 경우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병원 측을 상대로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과 동시에 퇴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kmn@newsis.com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강 변호사는 "정부의 위법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원인이고, 전공의들의 손해는 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후 제2차관을 상대로는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 "증거에 다소 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병원과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중 수리되는 전공의의 경우 올해는 재수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내년 9월 또는 이듬해 3월에야 수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위법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 과정에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 사직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 하는 경우 내년 이 맘때까지 복귀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사직 후 1년 유예기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전공의들이 이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사직은 2월에 했으니 내년 3월 재임용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각 병원이 2월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민법 661조에 따라 사직서를 낸 순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고,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민법 661조에 따르면 '근로기간 약정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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