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주점 무전취식 파면 30대 경찰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원업과 행인을 때린 혐의 등으로 파면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사기·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A(30대·경장)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원업과 행인을 때린 혐의 등으로 파면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사기·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A(30대·경장)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및 노래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내가 경찰이다"는 식으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전취식하며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 등을 폭행하며 실내 기물을 부수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 인한 피해 술값 대금은 총 200만 원 정도, 재물 손괴액은 합계 850만 원 정도였다.
A씨는 지난해 피해 차주에게서 차량을 440만 원에 구입한 뒤에 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대리기사에게 운전비로 10만 원을 정상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길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경찰 징계를 받아 파면됐다.
정 판사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지자체 미온적 대응, 사태 키웠다[영상]
- 가수 지드래곤,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되다
- 태국서 가져온 젤리 먹은 남매 복통 호소…알고보니 '깜짝'
- 차량 비틀비틀…경찰과 5km 추격전 벌인 20대 만취 운전자
- 신성훈 감독, 마지막 암시 글 남기고 잠적…소속사 SOS
-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 영일만 분석 '액트지오', 신뢰 논란 속 직접 오늘 한국 온다
-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 이달 말쯤 재개…9·19 이후 6년만
- 이재명 '대권가도' 여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1인 정당이냐"
- 윤석열 제주 민생토론회 무기한 연기…오영훈 지사 "강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