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주점 무전취식 파면 30대 경찰관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6.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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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원업과 행인을 때린 혐의 등으로 파면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사기·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A(30대·경장)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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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경찰. 황진환 기자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고 종원업과 행인을 때린 혐의 등으로 파면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사기·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A(30대·경장)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월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 및 노래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내가 경찰이다"는 식으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전취식하며 이에 항의하는 종업원 등을 폭행하며 실내 기물을 부수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 인한 피해 술값 대금은 총 200만 원 정도, 재물 손괴액은 합계 850만 원 정도였다.

A씨는 지난해 피해 차주에게서 차량을 440만 원에 구입한 뒤에 돈을 주지 않은 혐의와 대리기사에게 운전비로 10만 원을 정상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길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경찰 징계를 받아 파면됐다.

정 판사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행위를 무마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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