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이가영 기자 2024. 6.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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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학생이 계속된 문제 행동을 일으켜 최근 1년 동안에만 학교를 세 번이나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다. A군은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향해 “개XX야”라고 욕설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평소 A군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언급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이에 교감은 뺨을 맞고, 학생이 뱉은 침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A군의 무단 조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평소 교실에서도 담임교사의 수업을 방해했고, 이를 제지하면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촬영하던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보다못해 담임교사를 때리는 영상을 촬영했던 학급의 아이들도 A군의 폭력에 노출됐다.

A군은 2023년 2학기부터 계속된 강제전학 조치로 인해 현재 등교 중인 학교가 네 번째 학교다. 약 1년 동안 세 번의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셈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만 이번이 네 번째 학교”라며 “그 이전까지 합치면 일곱번째 학교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바로 앞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똑같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그에 대한 피해는 교원과 학생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A군의 보호자가 치료 및 심리상담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주무관, 장학사 등을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가정 내 관리 소홀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A군 보호자를 방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주시청 아동학대통합사례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 및 심리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소위 ‘폭탄 돌리기’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교육감이 나서 A군의 보호자를 고발하고 ▲전주시청은 학생의 치료 이행을 명령하며 ▲정부는 이처럼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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