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줄게…" 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소방관 집유

오영재 기자 2024. 6.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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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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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선고 "합의 등 고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 서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A씨)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라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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