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줄게…" 술 취한 동료 성폭행, 30대 소방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소방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초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 서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A씨)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라줄 것이라고 믿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