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혐의‥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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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사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수사관은 경찰서로 호송되며,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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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언론사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수사관은 경찰서로 호송되며,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역언론사인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수사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13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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