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몰카 고교생에 징역 장기 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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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5년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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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5년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했다.
A군도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A군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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