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불법촬영한 고교생 징역 장기 5년 구형

김종서 기자 2024. 6.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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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A 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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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동종범죄를 저지른 1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A 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 변호인은 “구속되면서 심각성을 알게 됐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사죄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동종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A 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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