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거대정당 독재로 국회 멈춰"…'국회독재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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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독재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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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독재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에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맡도록 했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규정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면책특권 악용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수당 환수 등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발언을 해 타인이나 기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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