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만에 옮긴다”...이태원참사 분향소, 서울광장서 시청 인근 빌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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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6개월여 만에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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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시에 따르면 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 측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 공간을 ‘기억·소통 공관’으로 임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림빌딩은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이다.
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이후 시와 유가족 사이에 협의는 지금까지 54차례 이뤄졌다.
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에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변상금은 2차 변상금이며 유가족 측과 시의 합의에 따라 그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 2900만원(작년 4월 초까지 발생한 금액)을 납부한 바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시와 오는 11월 2일 이후의 공간 마련에 상호 노력하는 한편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도 절차대로 납부하겠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시민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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