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맨발길 조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무안=홍기철 기자 2024. 6.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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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산로, 둘레길 등 주민 주거지역 인근과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에 맨발 길을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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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전남도의회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산로, 둘레길 등 주민 주거지역 인근과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에 맨발 길을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와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관련 전문기관·단체·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은 생활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도내 도시공원과 아름다운 산과 강, 갯벌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전남을 명실상부한 맨발 걷기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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