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직 불허한 회사…인권위 “내부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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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오늘(5일) 피진정인인 제주에 있는 모 공사 사장에게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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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오늘(5일) 피진정인인 제주에 있는 모 공사 사장에게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지난해 소속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휴직 등을 신청하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내부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는 점을 볼 때 인권침해라 보기는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국가공무원법은 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최대 2년 보장하고, 휴직 기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사업주가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난임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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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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