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도박 자금 80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기소

송종현 2024. 6. 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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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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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바카라 하려고 빌렸다가 안 갚아"
/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는 임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갚겠다”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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