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집단취락 마을 개발 규제 완화…친환경 주거지로 재조성

전준우 기자 2024. 6.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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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내 청룡마을 등 10개 마을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주거지로 재조성한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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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마을 등 10개 마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내 청룡마을 등 10개 마을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주거지로 재조성한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로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되어 왔다.

마을 인근에는 추모 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있었고,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에는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층 높이까지 허용된다. 일부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층 주거는 불허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 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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