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 제지하는 교감에게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

김창효 기자 2024. 6.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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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소란에 작년에만 학교 4번 옮겨
학생 어머니 학교 찾아가 담임교사에 항의
도교육청,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이 장면은 동료 교사들이 촬영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 교사노조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 학생은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기도 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생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 조처를 내리자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에만 4곳의 학교로 옮겨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A군 가족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A군 학부모는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교육청에 A군의 학부모가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과 전주시, 아동돌봄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모두 해당 학교 구성원에게 돌아간다”며 “교사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아동심리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여성청소년과,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만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담임교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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