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 노조 간부 임금 강제환수하면 법적소송"

박주영 2024. 6. 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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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부당징계 요구와 임금 환수 조치를 거부해야 한다"며 "만약 강제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조합 차원에서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과기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사주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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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 [항우연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과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항우연 감사에서 항우연 지부 전·현직 임원(전임자) 5명에게 감사처분요구서가 내려졌고, 노조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9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연월차 사용 등에 대한 중징계, 이미 지급된 임금(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8천여만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재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 검토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졸속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타임오프'(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는 십여 년 이상 단체협약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통해 문제없이 보장받던 사항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부당징계 요구와 임금 환수 조치를 거부해야 한다"며 "만약 강제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조합 차원에서 법적 소송에 들어가는 한편 과기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와 부당노동행위 사주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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