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0년 동안 9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한 이유 [한국경총]

김세령 2024. 6.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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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여러가지 방안 고민 중, 인상 여력없는 게 현실
-최저임금 10년 동안 98% 올라, 물가 대비 몇 배 
-업종별 차등적용 법에 명시, 지역별도 가능하도록 법제도 바꿔야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법적 권한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내년도 최저임금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넘을 것인지 인상률, 그리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부분, 특수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경영계 노동계가 굉장히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논리 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영계부터 만나보죠.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하 하상우)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어제 2차 회의 진행이 됐죠. 참석하셨습니까?

◇ 하상우 : 네 참석했습니다.

◆ 조태현 : 분위기가 어땠나요?

◇ 하상우 : 아직은 심의 초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각각 주장하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많아서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심이라면 내년 최저임금 얼마로 할 것이냐 한국 경총에서는 어떤 입장 밝히셨습니까?

◇ 하상우 :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이 모여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치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논의 과정이라서 최종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용자 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인상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정도의 사실입니다.

◆ 조태현 : 동결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하상우 :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지금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 임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임금 같은 것들은 오히려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우 : 근로자위원들께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를 매번 하시는데요. 이게 물가를 가지고서 본다면 지난 10년을 가지고 보면 우리 최저임금이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98% 정도 올랐는데 물가는 20% 정도 올랐고요. 이걸 5년으로 좁혀보더라도 최저임금이 28% 정도 오르는 동안 물가는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만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분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몇 배가 될 정도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근거로 해서 물론 물가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물가도 고려하지만 올해 한 해 작년 한 해의 물가를 가지고서 고려를 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물가보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경영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하상우 : 일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지금은 오랫동안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전 산업 전 기업 규모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얼마, 시급 9,860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높지 않아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용성이 충분했던 시절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이 되겠죠. 그때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지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급등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영세 규모의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비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전 사업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부 업종 일부 사업 규모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법에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따라서 각 업종의 조금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 조태현 : 일각에서는 지역별로도 좀 차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 지역별 최저임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구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 하에서는 이 구분 적용은 업종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법 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행하면 최저임금위 사퇴도 하겠다 그 이상의 강력 대응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우 :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했고 근로자 위원들 반대하셔서 그게 부결돼서 시행이 안 됐죠. 그런데 이게 심의 사항인데 그 심의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미리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시는 건,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죠. 이쪽에서는 업종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한다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총이나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거랑은 반대 상황 아닙니까?

◇ 하상우 : 일단 저희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전부 다 높게 설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평균을 제시합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평균을 제시해서 그 평균에 맞춰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30개국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 나라 정도에서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 같은 걸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은 아주 오랫동안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해서 그 차등 적용을 하는 과정 구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최저임금을 기본은 낮게 가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본은 굉장히 낮게 가고요. 거기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단일 적용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이 부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자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우 : 일단 특수 형태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최저임금법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만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 근로자가 되고요. 근로자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근로 형태들이 유형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를 예측해서 최저임금액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이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례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를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정을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정해야 하는 거지 이 노사공익이 주체가 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에서 그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개로 정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는데 그걸 지금 최저임금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최저임금 논의의 3가지 쟁점을 일단 경영계의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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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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