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간병 살인·파산 막으려면 공적부담 강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간병비 공적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간병비 공적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오는 2025년 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에 대한 공적부담 논의를 시작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당의 ‘예인선 2호 법안’인 동시에 ‘이중돌봄 패키지 1호법안”이라며 “법안을 논의해 간병비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하필 수능날 날벼락"…경기 지역서 나이스 먹통, 1시간여 만에 복구
- 세금신고·복지신청, 한 곳에서...공공서비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
- 이석우 두나무-마이클 케이시 DAIS 협회장 "블록체인 산업, 외부 의존도 낮춰야"
- 아파트 주차장서 또 벤츠 전기차 화재…이번엔 국내산 배터리
- "생각보다 안 팔리네"…中 업체, 폴더블폰 철수 고민
- [현장] "사람 구하고 불끄고, 미아도 찾아준다"…부천 치안 지킴이 정체는
- [유미's 픽] "카카오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주인 바뀐 싸이월드, 쌓인 빚은 어떻게?
- 강민구 변호사 "AI盲 줄면 사회 더 건강···판사때 디지털 힘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