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정종오 2024. 6. 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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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가족과 16일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진정성에 응답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등 서울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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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가족, 16일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유가족과 16일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아픔을 서로 공감하며,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져왔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유가족과 서울시, 정부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중구 남대문로9길 39)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해당 장소를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분향소. [사진=뉴시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한 바 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진정성에 응답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등 서울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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