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최후통첩'…"2학기 미등록 '제적' 조치,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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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제적 가능성을 경고했다.
충북대는 유급 기준과 방지 방법, 당부사항들이 담긴 학사 안내문을 의대생들에게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 300여명 중 80∼90%가 휴학을 요구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2학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안내자료를 학생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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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북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항의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제적 가능성을 경고했다.
충북대는 유급 기준과 방지 방법, 당부사항들이 담긴 학사 안내문을 의대생들에게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 300여명 중 80∼90%가 휴학을 요구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2학기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안내자료를 학생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돼 재입학도 어렵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유급이 특정 횟수 이상이면 제적된다.
고창섭 총장도 안내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만 한다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 학기제 운용 계절제 수업, 영상 수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최중국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대학 측이 복귀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해 '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화요일(11일) 총장과 면담해 휴학계 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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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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