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임 치료 위한 병가·휴직 도입 필요"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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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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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주의 한 공사는 지난해 직원이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신청하자 "공사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권고한다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난임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1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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