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농업 세대교체 시도 '활발'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6.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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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주를 이루는 충남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고령 은퇴 농업인과 농지 이양에 대한 정의와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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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령 은퇴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충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발표
기사와 관련 없음. 천안시 제공


농촌이 주를 이루는 충남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고령 은퇴 농업인과 농지 이양에 대한 정의와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맺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 제공


충남도도 지난해 이미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꾸린 연금을 85세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오르면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관련 업무협약도 맺었다.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충남에서 이뤄진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가운데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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