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 추진…李 연임·대선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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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민주당 관련 이야기로 정치권 소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선수별로 각각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가장 화두는 당연히 당헌 개정 이야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시에 사퇴 시한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 오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글쎄요. 생각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 정당이니까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국회의 활동을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길게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저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났을 때 본인의 경험을 통한 진지한 의견 전달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다들 전달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분들도 오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결국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인데. 그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1년 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년 반 전에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민주당만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제한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지,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무언가 사퇴 시한을 연기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2년 뒤에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내부의 강한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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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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