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향소 이전 합의…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

김인영 기자 2024. 6. 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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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가 시청 앞에 세워진 분향소 이전에 합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청 인근 실내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분향소가 이전되는 공간은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이다.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 시민들과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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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가 5일 시청 앞에 세워진 분향소를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사진은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맞는 두 번째 어버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받은 뒤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가 시청 앞에 세워진 분향소 이전에 합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청 인근 실내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유가족 측은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지난달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됐다"며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분향소가 이전되는 공간은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이다.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 시민들과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오는 11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서울시와 유가족 측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으로 1차 변상금 2899만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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