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라" 지적장애인 학대·폭행 사회복지사…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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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지적 장애인이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두거나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복지법인은 직원이 한차례 지적장애인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 받은 적 있으나 또 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복지법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펴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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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대 각각 벌금 300만·150만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시설 입소 지적 장애인이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두거나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회복지사 A(31)씨와 B(55)씨의 항소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복지시설 운영 법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네차례에 걸쳐 생활실에 감금하거나 장애인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질질 끌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5월7일 오후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이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돌발행동을 제지하려 한 것 뿐이다' '신체 접촉도,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거나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복지법인은 직원이 한차례 지적장애인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 받은 적 있으나 또 다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복지법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펴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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