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합의

기성훈 기자 2024. 6. 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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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합의해 오는 16일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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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인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사진=뉴스1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합의해 오는 16일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분향소는 지난해 2월 4일 분향소가 설치됐다.

시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양측은 그간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져왔다.

시는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했고 유가족들은 이 장소를 오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도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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