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원인 폭언·폭행 관련해 ‘특이민원 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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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에서 악성민원 발생시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차원에서 1차 방어를 하고 공무원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를 가했을 경우 특이민원 대응(T/F팀)이 적극 개입해 기관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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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특이민원 대응(T/F팀)'은 행정안전국장이 총괄반장이 되고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토지민원과 등 3개 부서와 공무원 노동조합 안성시지부로 구성됐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과 법률 상담 맟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부서 내에서 악성민원 발생시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차원에서 1차 방어를 하고 공무원에게 상해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를 가했을 경우 특이민원 대응(T/F팀)이 적극 개입해 기관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시 법적 규정에 의거 단호하게 대처함은 물론 직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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