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살해 박학선 머그샷 공개...남은 과제는? [앵커리포트]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65살 박학선입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도주 13시간 만에 체포됐는데,
어제(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사관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앞서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증명사진이 공개되자 실물과 너무 다르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박학선의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유사 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역시 수사 중인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모녀 살인사건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가리는 겁니다.
박학선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획 범행인지 아닌지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씨의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성수 / 변호사 : 살인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계획적 범행은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의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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