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진흥기금 연리 1% 저리 융자 지원

박태진 2024. 6. 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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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노후한 위생관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7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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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최대 7000만원까지 대상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노후한 위생관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융자 금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7000만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이며, 육성자금(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모범‧향토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6개 업소에 1억 8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타 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 등)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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