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죄질 불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안 모 씨(33·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 구하고 싶어"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안 모 씨(33·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와 추행 등 범행 저지른 점,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생들을 불러 모아 본인 입장만을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받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 씨를 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