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곽명우 잔여 급여 4000여 만원 지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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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이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곽명우에 4,000여 만원 상당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4월25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달 말까지로 곽명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약 2개월치에 해당하는 4,000여 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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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가 신청한 '임의해지'도 받아들일 것
OK금융그룹이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곽명우에 4,000여 만원 상당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곽명우가 신청한 임의해지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OK금융그룹은 5일 "곽명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읏맨 배구단과 V리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구단 측은 곧장 한국배구연맹에 알렸고, 연맹은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곽명우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나 이 또한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즉시 곽명우와의 면담 및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상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고지해야 하는 선수의 의무를 위반한 점 역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팬들과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단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4월25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했으며, 이달 말까지로 곽명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약 2개월치에 해당하는 4,000여 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돈은 연고지 배구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곽명우가 신청한 임의해지를 받아들여 배구연맹에 공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곽명우는 연맹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3년간 다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년 내 복귀는 원소속으로만 가능한데, OK금융그룹이 곽명우를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한동안 프로리그에서 뛰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소속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준법,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수단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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