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 징역 장기 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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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 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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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 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군도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반성했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검찰이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A 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군은 오늘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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