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땅값 상승분 100%' 공공기여…개발 본격화하나

윤난슬 기자 2024. 6. 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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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 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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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
470m 타워,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공동주택 건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대한방직 조감도.(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 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감정평가를 시행해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대규모 유휴 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협상대상자인 자광은 지난 3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공공 기여량으로 확정했다.

자광 측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량 2380억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자광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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